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크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활용하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치매 환자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일상이 어려울 경우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종류
① 방문 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
🏡 서비스 내용: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식사, 청소, 목욕, 병원 동행 등을 지원
✔ 환자의 상태에 맞춰 정기적으로 돌봄 제공
👉 이용 대상: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비용 부담: 본인 부담금 15%~20%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② 주간 보호 서비스 (낮 동안 요양기관 이용)
💡 서비스 내용:
✔ 낮 동안 요양센터(주간보호시설)에서 돌봄 및 재활 프로그램 제공
✔ 전문 인력이 케어하며, 인지 재활 활동(미술, 음악, 체조 등) 포함
👉 이용 대상: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비용 부담: 본인 부담금 15%~20%
③ 복지용구 지원 (휠체어, 미끄럼 방지 용품 등)
🛠️ 지원 품목:
✔ 휠체어, 미끄럼 방지 매트, 목욕 의자, 이동식 변기 등
✔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조기구 지원
👉 이용 대상: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비용 부담: 연 최대 160만 원 한도 내 지원 (본인 부담금 15%~20%)
▶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신청 절차:
- 방문·전화·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원 방문 조사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
- 의사 소견서 제출
- 등급 판정 후 결과 통보
- 서비스 이용 시작
🎯 마무리 TIP
치매 환자 돌봄은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돌봄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치매안심센터(☎ 1666-0921) 에 문의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