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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 교통수단이란?
-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 이용대상
1. 중증보행장애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2.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고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이상 병원에서 발급, 기간 명시 필요)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3. 1-2 이용대상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최대 2명)
▶ 접수 방법
1. 전화 접수
경기 광역이동지원센터 : 1666-0420, 1555-0420(음성인식), 031-857-0420
2. 홈페이지 접수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s://ggsts.gg.go.kr
3. 모바일 앱 접수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 바우처 택시 설명(경기도 특별교통수단과는 다르며, 성남시 외에도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가능)
-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 택시를 통해 더 간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바우처 택시를 제공하니,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성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31-748-1158)
성남시 장애인복지과(📞031-729-2882, 2888)
인스타로 보기 ↓↓↓↓↓
https://www.instagram.com/p/DDv0OzDTbwZ/?img_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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