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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드려요.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소득 상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이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방임, 유기, 학대: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 재해: 화재 등으로 거주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휴업, 폐업, 실직: 주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또한, 다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429만 7,434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생계비 지원
  • 의료지원: 의료비 지원
  • 주거지원: 주거비 지원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기타 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신청!

✔️지원 결정: 지원 필요성 판단 후, 신속하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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