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드려요.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소득 상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이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방임, 유기, 학대: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 재해: 화재 등으로 거주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휴업, 폐업, 실직: 주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또한, 다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https://ranione.tistory.com/entry/%EA%B8%B0%EC%A4%80-%EC%A4%91%EC%9C%84%EC%86%8C%EB%93%9D-%EB%9C%BB-%EA%B3%84%EC%82%B0-%ED%99%95%EC%9D%B8%EB%B0%A9%EB%B2%95-%EC%84%B8%EC%A0%84-%EC%84%B8%ED%9B%84-%EC%95%8C%EC%95%84%EB%B3%B4%EA%B8%B0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예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429만 7,434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생계비 지원
- 의료지원: 의료비 지원
- 주거지원: 주거비 지원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기타 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신청!
✔️지원 결정: 지원 필요성 판단 후, 신속하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복지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청년, 다문화 가정 대상별 복지 정리 (2) | 2025.03.07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0) | 2025.03.07 |
보아스 사회공헌재단 '보리' 의료비 지원 안내 (0) | 2025.03.04 |
복지로 활용방법(기초수급, 차상위,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및 신청내역 확인)알아보기 (1) | 2025.02.24 |
경기도 특별 교통수단 (0) | 2025.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