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인지 기능 저하 정도에 따라 판정됩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달라집니다.
치매 등급 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 1~5등급 &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
1등급 (심한 치매) – 일상생활 전반에서 도움 필요
2등급 (중증 치매) – 신체 활동, 인지 기능 저하로 상당한 도움 필요
3등급 (중등도 치매) – 부분적인 도움 필요
4등급 (경증 치매) –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나 일부 도움 필요
5등급 (초기 치매) – 경미한 인지 저하로 최소한의 도움 필요
인지지원등급 – 신체 기능은 정상이지만 경도 치매가 있는 경우
👉 치매 등급 판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며,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방문조사를 거쳐 등급이 결정됩니다.
👉 치매안심센터에서 등급 판정을 위한 상담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급별 혜택 요약
1~5등급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시설 입소, 방문 요양, 주간보호 서비스) |
인지지원등급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치매 예방 교육 |
공통 혜택 | 기저귀 및 보조기기 지원, 치매 치료비 지원, 가족 돌봄 지원 |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https://www.nid.or.kr)
🏥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무료 서비스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해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치매 환자 대상 서비스
✔️ 무료 치매 조기 검진 –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및 신경인지검사 실시
✔️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 월 3만 원 한도로 약제비 지원 (소득 기준 충족 시)
✔️ 맞춤형 인지 강화 프로그램 – 미술, 음악 치료 등 인지 재활 활동 제공
✔️ 배회감지기, 기저귀 등 보조기기 지원 – 저소득층 대상 무료 제공
✔️ 주간 보호 프로그램 – 낮 시간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
📌 치매 가족 지원 서비스
✔️ 가족 상담 및 돌봄 교육 – 치매 환자 돌봄 방법 교육
✔️ 가족 자조모임 운영 – 비슷한 경험을 가진 가족들과 교류할 기회 제공
✔️ 치매 돌봄 부담 경감 프로그램 – 보호자의 스트레스 관리 교육
👉 치매안심센터 이용 방법
- 전국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방문
- 전화 문의: 1899-9988 (치매상담콜센터)
- 온라인 정보 확인: https://www.nid.or.kr
🔗 출처:
-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https://www.nid.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