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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 피해를 입은 전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 2023년 제정하여, 올해 2025년 5월1일 전세사기 특별법 27년 5월 31일로 연장! 탕탕!🧑⚖️👨⚖️
🏠 전세사기 특별법 2027년까지 연장 및 주요 개정 내용
✔️ 법 적용 기간 연장
- 기존 종료일: 2025년 5월 31일
- 연장된 종료일: 2027년 5월 31일
- 적용 대상: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 포함
🔍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고 이력 조회 가능
- 변경 전: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없었음
- 변경 후: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 효과: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위험 매물 확인이 용이해져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
📄 전세 보증사고 이력 조회 방법
1.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이용
- 홈페이지: www.khug.or.kr
- 조회 경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보증사고정보 공개 → 주소 입력 - 조회 가능 정보:
▪ 해당 주택의 보증사고 이력
▪ 임대인이 과거 보증금 반환 사고를 낸 기록
▪ 갱신 여부, 반환 지연 여부 등
2. LH 임대차 피해지원 시스템
- 홈페이지: www.lh.or.kr → ‘전세사기 피해 지원’
- 조회 서비스 제공 여부: LH가 매입 대상 주택으로 검토한 경우, 일부 정보 제공
3.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국토부)
- 전화: ☎ 1599-0001
- 피해 우려 주택인지 전화로 확인 가능
- 보증사고 우려 지역 리스트도 안내 가능
💡 TIP: 계약 전 꼭 체크하세요!
- 주소 입력만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계약 전 PC 또는 모바일에서 즉시 조회 가능합니다.
- HUG는 매주 보증사고 정보 업데이트를 진행하므로 최신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 피해주택 공공매입 및 지원 강화
-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여 피해자를 지원
- 지원 방식: 경매 차익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주거 지원 및 금융 지원 제공
🧾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 기존: 명시적 계약 체결자 중심으로 피해자 인정
- 변경 후: 묵시적 계약 갱신자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도 피해자로 인정 가능
- 의의: 실제 피해를 입었으나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세입자들의 구제 가능성 확대
✅ 1. 보증금 반환 지원
-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선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 지원 기준:
- 보증금 3억 이하 (수도권 기준)
-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미반환된 경우
- 법원 판결 전에도 피해사실 확인 시 신속 지급 가능
✅ 2. 임시 거처 지원
- 긴급주거지원 형태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등 임시 주거지 제공
- 6개월~최대 2년 거주 가능 (소득 수준 따라 변동)
- 월 임대료 5만~15만 원 수준
💡 LH, S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제공하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3. 긴급 주거비 지원
- 1회성 현금 지원 (최대 200만 원 내외, 지자체별 차이)
- 임시거처 입주 전까지 단기 숙소비, 이사비 등으로 사용 가능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4. 대출 상환 유예 및 신용 회복
- 청년 대상 전세 대출 상환 유예
- 6개월~1년 연장 가능 (피해 확인 후)
- 신용점수 하락 방지 지원
- 금융기관과 협의 통해 연체 이력 조정
✅ 5. 청년 우선 전세 사기 상담센터 운영
- 국토부 전세사기 통합지원센터
-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연계 상담 가능
💡 신청 방법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지원센터 접속
- 온라인 피해 신고 또는 상담 예약
- 피해 확인 → 각종 지원 연계 (보증금 반환, 임시주거 등)
📚 출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지원센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청년정책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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