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변화의 핵심

  • 기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
  •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 기준은 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받기 보다는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서 주는게 맞겠죠? 

✅ 구체적으로는?

  • 2022년부터 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구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 2025년부터는 그 외 일반 가구에도 대폭 완화되어 적용!
  • 예외 조항: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상,( 1억->1억 3천으로 변경)
    • 또는 부동산 재산이 12억 원 이상일 경우,(9억->12억으로 변경)
    •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급 제외될 수 있음.

👉 이처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지만, 극히 일부 부유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엔 여전히 수급이 제한된다는 점!!!

 

✅ 기준 완화로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 부모와 자녀의 소득이 높은 편이지만 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 예) 70세 독거 어르신 A씨. 자녀가 있지만 연락이 끊긴 지 오래. 현재 수입 없이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 기존엔 자녀의 소득 때문에 탈락했지만 2025년부턴 생계급여 신청 가능!

 

✅ 생계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생계급여 신청 방법은?

  1.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앱 접속https://www.bokjiro.go.kr
  2.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3.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마무리 TIP

✔ “자녀가 있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 “내 재산은 적지만 형제 자매가 있어 걱정이었다면?”

👉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본인 기준만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다시 신청해보세요!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의료급여의 경우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한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복지제도가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도움이 필요할 땐, 제대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도움 받고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도 꼭 필요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