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대략 5년간 70만원만 저축하신다면 나중에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하여 청년에게 몫돈 마련의 기회를 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 아래에 충족하는 대한민국 청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1. 19세~34세 이하 청년(병역기간 최대6년 추가 인정)
2. 직접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4.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인 자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가능 은행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SC제일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매월 앱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확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문의
서민금융콜센터 1397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