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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생활 안정.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국가에서 일정 기간 지원해주는 것

▶ 조건 

1.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은 되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초단기시간 근로자라면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2. 계약 만료의 경우 가능합니다.  단, 180일 넘어야 가능! 

3. 일할 의지와 능력은 있는데 일을 구하지 못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4. 회사에서 쫓겨나듯이 나온 경우(비자발적 퇴사)! 

5. 스스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는 질병이나,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어갈 경우, 회사가 갑작스레 멀리 이사가는 불상사!

▶ 금액 

실업급여 계산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지급

2025년도 기준 하한액은 64,192원, 상한액은 하루 66,000원

 

최소 하한액으로 계산하면, 월192만 57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한액 보다 낮을 경우 하한액으로 받게 됩니다.

* 월192만 5760원 이상

▶ 기간

50세 미만이며 1년 미만 일했으면 120일. 여기서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마지막, 10년 이상은 240일!

 

반면 50세 이상이면실업급여를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일해도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40일 마지막, 10년 이상은 270일!

▶ 신청방법

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랑 자격상실신고서 받기

2. 고용24 가서 구직등록하기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또는, 고용센터가서 현장 교육 가능

4. 자신의 지역 고용센터에 직접가서 수급자격 신청하기(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5. 인정되면 실업급여 받기 시작!

만약, 수급자격 안된다고 하면 불복 신청 가능.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 가능

꿀팁!

퇴직하고 1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늦으면 못 받습니다. 

구직활동 증명도 필요하며, 매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해야 합니다. 

중간에 취업하면 당연히 중단!

그럼 모두 화이팅합시당!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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